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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누진제에 따른 매월 전기요금 예측

나침반과 지도

by solutus 2017. 5. 31. 16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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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 적용에서 3단계 적용으로 바뀐지도 반 년이 되어간다. 3단계로 바뀌어서 더 좋아졌는가 하는 문제는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에 따라 엇갈릴 것이다[각주:1]. 그럼 우리집은 어떨까? 주택용 전력 누진제는 200kw마다 적용되고 있어서 400kw를 넘기는 순간 최대 누진배율 구간에 들어서게 되며, 그 수치는 1kw당 280.6원에 달한다. 따라서 400kw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을 듯하며 400kw를 넘겨도 많이 넘겨서는 안 될 듯하다. 

매달 사용량을 400kw에 맞추기 위해선 전력 검침일을 알아야 한다. 전력 검침일[각주:2]을 파악한 뒤 그날의 수치를 매달 사용량의 시작점으로 삼으면 된다. 만일 매달 1일이 검침일이고 그날 계량기 수치가 1500이었다면 이제 자신이 매일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. 15일에 계량기를 보았더니 1700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보름 동안 200kw의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.

이렇게 사용량을 체크해 두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계산식에 의해 그달의 예상 전기요금을 파악할 수 있다. 


* 전기요금 = 기본요금 + 전력량요금 + 부가가치세(0.1) + 전력산업기반기금(0.037)


위 식을 풀려면 먼저 전력량요금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. 전력량 요금은 사용한 전력량을 누진세율에 따라 곱하면 된다. 누진제 1구간은 93.3배, 2구간은 187.9배, 3구간은 280.6배이므로 만일 자신이 450kw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전력량요금은 아래와 같이 나온다.


* 전력량요금 = 200*93.3 + 200*187.9 + 50*280.6 = 70,270원


전력량요금이 나오면 기본요금과 더해 전기요금계(기본요금 + 전력량요금)를 계산할 수 있다. 기본요금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, 최종 사용량이 1구간에 머무를 경우(200kw이하) 910원, 2구간에 머무를 경우 1,600원, 3구간(401kw 이상)에 머무를 경우 7,300원이 부과된다. 이 경우 450kw를 사용했으므로 기본요금으로 7,300원이 부과된다. 따라서 전기요금계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.


* 전기요금계 = 기본요금(7,300원) + 전력량요금(70,270원) = 77,570원


이제 전기요금계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계산해 낼 수 있다. 전기요금계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주면 된다. 부가가치세의 요율은 0.1,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은 0.037이다.


* 부가가치세 = 77,570 * 0.1 = 약 7,760원

* 전력산업기반기금 = 77,570 * 0.037 = 약 2,870원


따라서 이제 전기요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.


* 전기요금 = 기본요금(7,300원) + 전력량요금(70,270원) + 부가가치세(약 7,600원) + 전력산업기반기금(약 2,870원) = 약 88,040원[각주:3]    


중요한 건 검침일에 계량기 수치를 확인해 두는 일이다. 계산 기준만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. 이렇게 자신이 쓴 전력량을 체크해 둔다면 보다 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  1. 평소 많은 전기를 사용했던 가정이라면 누진제 구간 완화로 인한 이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. 그러나 평소 200kw대의 전력을 사용했던 가구라면 전기세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. [본문으로]
  2. 한전에 문의하면 지역별 검침일을 알아낼 수 있다. [본문으로]
  3. 출산가구, 다자녀가구, 5인이상 가구,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전기세에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이보다 더 적은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다. 할인율은 전기요금계의 30%이며 최대 16,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. [본문으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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